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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29일 밖에 안 된 딸 '반지' 낀 손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20대 남성이 생후 한 달도 채 안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채 안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변론재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또다시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A씨의 부모는 과거 어릴 적, 이혼하는 등 A씨가 아픈과거를 갖고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애를 돌본 것이나 다름 없지만 죽은 아기를 사랑한 마음은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최후진술했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지난 6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B양은 뇌출혈로 숨졌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B양이 숨진 것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살상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