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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 새긴 뒤 사회복무요원 된 20대 남성 '징역 1년'

20대 남성이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rezumi.us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군대를 회피하려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김수연 판사)은 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가 기소된 20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일부 부위에 문신이 있던 그는 신체 급수를 올리기 위해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 팔꿈치, 손목, 오른쪽 종아리, 배 등 부위에 추가로 문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authentink


이로 인해 A씨는 입영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 됐고 재신체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4년여 전인 2015년 4월 신경정신과 질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속임수를 써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2019년 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석방 후 이뤄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의 동종 범죄 전력과 앞선 2011년 10월 최초 신체검사 당시 문신으로 3급 판정받으면서 '추가로 문신을 새겨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지만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해 기소했다.


재판장에서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