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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대검·압정으로 후임병 찌른 예비역 '집행유예'

컴퓨터 단축키를 못 외운다는 이유 등을 들어 후임병을 상습학대한 육군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컴퓨터 단축키를 못 외운다는 이유 등을 들어 후임병을 상습학대한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 복무 시절 대검, 압정 등의 흉기로 후임병에게 학대를 일삼은 예비역 황모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한글 단축키를 못 외운다", "행군 때 힘들어한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등을 빌미로 후임 A일병(21)을 15차례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8일 A일병과 초소 경계근무를 서는 도중 A일병이 K2 소총을 Y자 거치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대검을 소총에 착검한 뒤 A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군 장교나 부사관 등이 드나드는 행정반 등의 장소에서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일병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 일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황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