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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BMW 들이받자 여성 운전자 남겨 놓고 뺑소니한 라이더 (영상)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성이 탄 BMW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강남구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성이 탄 BMW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소방서 건너편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1일) 오후 7시경 일어났다.


세곡동 세곡소방서 건너편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던 A씨는 이날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인사이트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에는 도주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던 BMW를 들이받았다.


차량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오토바이를 타고 잽싸게 도주했다.


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배드림


BMW 차량 안에는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A씨는 "아주머니께서 정신없으셔서 112 신고랑 보험회사 연락하라고 하고 동영상을 보내줬다"라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잡혀서 응징해야 한다", "생각보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차주 너무 당황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이 욕을 먹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