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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에 미끄러진 라이더에 경찰관 "바위 있으면 피해 가야지"라며 벌금 부과 (영상)

경찰이 주유소 바닥 기름에 혼자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주유소 바닥 기름에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는데 벌점과 범칙금 부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이날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어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주유기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씨는 바닥에 있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A씨는 "주유소 직원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 진입 중 다 도착해 정차했는데 바닥에 기름이 있었다"며 "제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입한 거긴 하지만 기름을 흘렸으면 닦아야 하는 게 주유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주유소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사장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은 "우리가 왜 잘못이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억울한 건 경찰의 태도였다. 이 같은 상황을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가야 한다' 그러더라"라며 "저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망가진 상태인데 벌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이어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하니 경찰이 '불만 있으면 민원 넣으시고 가세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유기는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주유소는 도로가 아니기에 범칙금 부과 대상 아닌데 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하나"라고 물었고 A씨는 "일단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냈다"며 "경찰이 '불특정 다수가 왔다갔다 하는 곳은 도로'라며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무료 주차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무료 주차장도 도로냐"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과 범칙금과 벌점 부과는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혼자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