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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접종 이틀 만에 아버지 사망했는데 '7200원'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보상금으로 7200원을 통보받았다며 유족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보상금으로 7200원을 통보받았다며 유족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평생 술 한 잔 입에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했던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국과수에서 부검 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리던 A씨는 인과성이 인정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국과수 소견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A씨의 아버지를 '변사자'로 규정하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본 건에서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지난 27∼29일 사이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718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