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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단체주문해 모은 '스벅 프리퀀시' 완성본 1개 7만원에 되팔이하는 회사 경리 직원들

최근 각종 중고거래 앱에는 완성된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판매한다는 글이 대거 올라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스벅 프리퀀시 완성본 7만 원에 팔아요"


최근 각종 중고거래 앱에는 스타벅스 프리퀀시 완성본을 판매한다는 글이 대거 올라와 있다.


한 게시물을 보면 프리퀀시 완성본을 한 개당 7만 원에 예약받는다고 적혀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자는 총 50개의 프리퀀시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26일 스타벅스는 오늘(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의 음료를 마시면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히 바 있다.


미션 음료는 겨울 한정으로 출시되는 토피 넛 라떼,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아이스 골든 위시 라떼 등이다.


스타벅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료 중 하나인 아메리카노(4100원)와 5,800원짜리 미션 음료 기준 아메리카노 14잔과 미션 음료 3잔을 하면 총 7만 4800원이 든다. 


인사이트스타벅스 앱


즉, 중고거래를 통해 7만 원에 프리퀀시 완성본을 구매하면 직접 음료 17잔을 마시며 모을 때보다 5천 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이 몇천 원이라도 손해를 봐가며 프리퀀시를 판매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경우 판매자의 대다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스타벅스 음료를 단체 주문한 뒤 모은 프리퀀시를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인 돈은 사용하지 않고 공짜로 프리퀀시를 모아 완성본 한 개당 7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꼴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식으로 50세트를 판매하면 350만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부장님 법카 들고 스벅 프리퀀시 적립 받음" 등과 같은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누리꾼은 법카로 프리퀀시를 모아 되파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트인터넷 카페


실제로 법카로 모은 포인트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시 횡령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형법 355조 1항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