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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장서 주인 몰래 5천만원 빼돌린 30대 종업원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류판매장에서 판매대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류판매장에서 판매대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의류점에서 근무하면서 주인의 눈을 피해 판매대금 5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썼고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액 중 100만원을 변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법 의도가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올해 초 태어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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