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한 30대 '정신질환'으로 감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임산부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에서 만삭 임산부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32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월 17일 A씨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임산부 B씨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 

 

임산부 B씨가 "임신 10개월 차"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임산부? 내가 뭘 사과해? 장애인이냐!"고 말한 뒤 뺨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자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해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임산부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