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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HIV·간염'에 감염된 혈액 '2만9천건' 환자에게 수혈하고도 미통보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년 간 부적격혈액제제를 다량 수혈하고도 단 한번도 수혈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들이 지난 5년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비(B)형 간염 등 감염병 요인을 가진 혈액을 수혈하고도 수혈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원의 의무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출고 후 확인된 부적격 혈액제제의 폐기·사용 현황'에 따르면 혈액원에서 출고된 부적격 혈액제제는 총 3만2585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다.


이중 회수·폐기된 3763유닛을 제외한 부적격혈액제제만 2만 8822유닛이 수혈되고 말았다. 해당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혈액매개 감염병(1595 유닛)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HIV(285 유닛), B형간염(81 유닛), C형간염(45 유닛), A형간염(597 유닛) 등이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같은 해 8월부터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수혈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5년이 넘은 지금까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할 때'가 무엇인지, 통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문구 관련 해석이 분분해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혈액원이 사실 통보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혈액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