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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헬스장·목욕탕 못가"...'백신 패스' 도입에 미접종자 차별 논란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소식에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3단계의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2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이들은 당장 일주일 후인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


이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발급 후 48시간째 되는 날 자정, 이틀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 혹은 미완료자가 매일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뉴스1


정부의 백신 패스 제도에 누리꾼들은 "헬스장 환불해야 하나", "위드 코로나라면서 또 다른 차별이다", "음성확인서 효력이 이틀이라니 말이 되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당국은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의 혜택일 뿐 차별의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 확인서 없이 헬스장과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