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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제자 머리 잡아뜯고 상습 폭행한 대학생 과외교사에 '집행유예' 판결한 법원

어린 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어린 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 18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그는 학대 이유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인 점 등이 고려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들어 어린이집, 과외교사 등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572명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2014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8,801명을 너끈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