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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예정...13개월치 월급 지급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숨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숨진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군이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시켰다.


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강제 전역으로 채우지 못한 13개월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변 전 하사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의 부모는 이 소식을 묘소에 가서 전하며 오열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점, 성별 정정 신청 사실을 군에 보고해 군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성별 기준은 전환 후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이어 "이에 따라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신체 결손 등을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고인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1항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법부무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당시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한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으로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미뤄볼 때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