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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인권위 소송, '2차가해' 아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이 "박원순 유족 인권위 소송, '2차가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유족 측의 소송은 방어권 행사 차원 취지라는 게 정 장관의 생각이었다.


지난 22일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유족 측의 행정소송은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도 "유족 측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인사이트 


이어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은 적절한 언행은 아닌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가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