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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 많은 롯데월드서 '노출 사진' 몰래 찍는 여성 잡아 처벌해주세요"

롯데월드에서 속옷 노출 사진을 몰래 찍는 여성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하철 2호선, 8호선이 지나가는 서울 잠실역에 자리해 접근성이 높은 롯데월드.


그런 만큼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곳이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날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노출 사진'을 찍는 여성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월드에서 노출 사진을 찍고 버젓이 온라인에 게재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롯데월드


사회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이 사진은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눈길이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에서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여성은 상의를 열어젖힌 채 속옷에 반 정도만 가려진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속옷도 대놓고 보이도록 했다.


최근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허리를 드러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출 사진이어서 시민들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도 속옷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공개적인 속옷 노출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롯데월드


시민들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출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이뤄졌고 다른 이들도 쉽게 보이는 위치, 시간대인 만큼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롯데월드를 자주 방문하는 한 시민은 "거기 가면 대부분이 학생들이다.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교육상 안좋다"라며 "이런 노출사진이 이런 곳에서 찍히지 않도록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 트렌드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