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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조해 애 더 낳으라던 정부, 내년 육아휴직 지원금 450만 원 줄인다

정부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1320만 원을 지원해왔던 지원금을 87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 원을,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해왔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450만 원 줄어든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던 이들 사이에서는 휴직을 망설이게 된다는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육아휴직 관련 정부 지원금은 휴직 초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연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규모는 되레 줄어들어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회사 눈치를 더 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던 사업주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6개월을 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늘리면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과 관련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일단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센티브를 초반에 집중했다"며 "내년부터는 기존에 중복 지원되지 않던 다른 장려금도 사업주가 수급할 수 있어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2,040명으로 19년(10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