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가출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선고

 

법원이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순수한 사랑'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을 빌미로 친해져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 A씨의 집에서 한 달 가까이 동거했으나 출산 이후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아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양이 다른 사건으로 A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매일 면회를 하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는 서신을 쓴 점, 카카오톡으로 애인같은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연인 관계로 해석했다. 

 

또한 B양이 성관계 사실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A씨의 강요와 위협에 편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A씨는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B양을 원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