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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사자 동의 없이 '출입국 얼굴 사진' 1억 7천만건 민간 업체에 넘겼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얻은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의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2022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 인물을 자동을 식별해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법무부는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받아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 2000만여건이며,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활용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민간에 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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