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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형사처벌 가능하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응급 조치에 따라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범죄 수준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경찰이 직권으로 100m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대 2번 연장, 6개월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