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학생들의 처벌 수위가 어떨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백을 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11살, 만 10세 아동으로 연령별 형사처벌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 처분도 불가능하다.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은 아이를 상대로는 아무런 처분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해자 가족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옥상 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관리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2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건 당일 옥상에서 중력실험을 했다고 자백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