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롯데·신라 면세점 입찰 제한해야 독과점 개선된다"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에 제한을 둬야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독과점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참여 제한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면세점 시장 매출액 비중 30% 이상 사업자'를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점 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면세점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 두 업체는 앞으로 면세점 유치전 참여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특허 기간 5년이 끝나면 재승인이 불가능해 사업장을 반납해야 하며 수수료율이 10배 인상되며 면세점 영억 실적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의 80%가 외국인에서 나오는데 국내 점유율만 놓고 독과점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