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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스스로 옷 벗어도 성관계 동의 아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노컷뉴스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2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21일 밤 11시쯤 여성 A(24)씨를 만나 만취할 때까지 소주를 마신 윤씨는 다음날 새벽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한 A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A씨의 동의하에 모텔로 갔고 A씨가 본인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해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말에 동의했거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을지라도 만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