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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일부 협박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등을 명령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와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된 점을 참작해 징역 42년형으로 감형됐으나 조주빈 등 일당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N번방 사건 주범은 '와치맨'에 이어 조주빈이 두 번째다. 

 

2심에서 각각 징역 34년, 징역 15년을 받은 '갓갓' 문형욱과 '부따' 강훈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