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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았던 승객이 '살려달라'며 올린 현장 사진

버스기사 뒷좌석에 앉은 승객은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며 운전하다고 두려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버스에 탑승한 한 시민은 운전기사의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흔들어 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운전기사는 휴대폰을 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 사진을 올리고는 도와달라며 두려워했다.


해당 소식은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작성자 A씨는 "고속버스 안.. 살려주세요"라며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다.


인사이트A씨가 올린 현장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버스를 타는 동안 운전기사가 폰에 있는 엑셀을 보며 무언가를 계속 입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버스기사가 정면보다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길었고 차량이 도로 실선에 닿아 경고음이 울리자 그제서야 정면을 살짝 보는 식으로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폰 보지 말고 운전에 집중해달라고 해야 하나" 울분을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버스기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대두된 적이 있다.


이를 접한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강화하자고 추진하자고 밝혔다.


추진 내용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해당 운수업체의 사업을 정지하도록 하자'는 강력한 대책이었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끝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해 5만 건이 넘었다. 이중 버스 운전기사들의 적발 건수도 상당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 34%, 고속버스 운전자 67%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사항이다.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제재 수준이 비교적 가볍고 적발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