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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5만원 다썼는데 잘못 지급했으니 다시 토해내라는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국민지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국민지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매일경제는 행정 실수로 국민지원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전 국민의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지급 대상 조회에서 미지급 사유로 '건보료 기준 초과'가 나와 배우자와 건보료 조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충족한 뒤 이의 신청을 했다. 


A씨는 본인 가구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9억 원이 넘는다면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급 대상자로 판정이 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본인이 대상자로 믿고 받은 국민지원금을 썼으나 최근 국민지원금이 실수로 잘못됐으니 회수될 때까지 쓰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구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너무 황당한 얘기에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며 "정부가 직접 심사해 지급한 지원금인 만큼 내 몫으로 알고 다 썼는데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해당 매체는 A씨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청 실무 담당자는 A씨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많아 하나하나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선 담당자들이 맡는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침에 맞지 않게 국민지원금 지급이 됐다면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