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찰관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할 경우,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5일 경찰위원회는 "경찰관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나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경찰들은 받지 못했더라도 받은 수준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심지어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청렴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동료 경찰관에게 부패 행위를 제안한 경찰들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자,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도 징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이들 역시 처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도 적극 도입해 금품수수 등 부패비리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