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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이라도 차 세우면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물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의 강화된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적용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포함한 전 차량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통학 시 차량 이용이 높은 현실 여건을 고려해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인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외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강화된 규제로 해당 법을 위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 통학에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학교에서 내려줄 수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보다 3배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