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점유하고 있는 배익기(52) 씨가 국가에 헌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유하려면 1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이슈해결사 박대장'과의 전화 연결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1조 원에 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살 사람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기부를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무상헌납)은 위선에 가까운 빈말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는 남겨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과 1조 원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정부가 예산 1천억 원을 들여 훈민정음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문화재청이 1천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직지심경을 환수하기 위해 테제베(TGV) 열차를 구입한 사실을 들었다.
배 씨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테제베 열차를 도입하면서 1조 원 정도를 더 얹어 준 것이 아니냐"며 "피카소 그림 한 장 값도 안 되는 그림 값을 갖고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낯도 안 나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왜 1천억 원에 집착하느냐"는 질문에 "내 전 재산이기 때문"이라면서 "공짜로 달라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하니 개인이 땅을 무상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법조계에서 '강제 환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 환수를 할 수 있다면 왜 못하겠냐"며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1446년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을 보필해 한글을 만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의 목적, 유래,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지금까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입수한 '간송본'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난 2008년 배씨가 다른 본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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