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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검찰이 사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군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여중사의 영정사진 / 뉴스1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은 뒤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완강히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
추행 당일에는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라", "너 신고 할거지? 어디 해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동시에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의 극단적 선택 암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그의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