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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해야"...군인 신분 회복

법원이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故 변희수 하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오전 9시 50분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판단한 육군의 전역 심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가 육군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당했다.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