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생애 첫 '전세 계약' 맺는 뽀시래기들이 '뒤통수' 안맞으려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증명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울리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 사기는 대표적 유형인 '깡통전세'부터 '이중계약', '저가매물' 등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여기에 한 단계 발전한 사기 유형이 나타났다. 깡통전세와 유사한 유형으로,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이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이다.


집주인의 국세가 체납돼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한 데서 비롯된 사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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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을 이용한 해당 전세 사기 방법은 대부분 이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가족 명의로 돌리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으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체납 세액이 쌓이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받는 동시에 임차인을 변경한다.


임차인을 변경할 땐 새로운 임차인에겐 전 소유자와의 임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말하며 최대한 안심시킨다.


이후 몇 달 뒤에 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단 압류장을 받게 되는 것. 이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로선 이 같은 유형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없는 등 구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따라서 전세 계약에 앞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한다.


특히 국세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국세, 지방세 세금체납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해당 조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계약을 완료하기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혹하는 조건이라도 한 번 더 의심해 볼 것을 권한다. 


전세 계약 전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까지 꼭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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