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쇼미더머니777'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nasungcityboy'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래퍼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3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에도 메킷레인에 소속된 루피, 블루, 오웬, 영웨스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nasungcityboy'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7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인사이트Mnet '쇼미더머니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