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치료비도 안 되는 지뢰 피해자 위로금 논란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치료비의 반도 안되는 액수를 '위로금'으로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는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위로금을 통보받은 김모(55)씨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1976년 11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한 마을 뒤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뢰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아 구두 수선 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나갔다.

 


 

그런 그에게 정부는 39년 만에 처음으로 위로금 3,642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다친 다리가 곪아 터져서 재수술까지 하는 등 40년 가까이 고생하고 지뢰 피해자 특별법을 만들고자 뛰어다녔는데 고작 이런 액수가 나와 기가 막힌다"면서 "이 금액은 39년 동안 쏟아부은 치료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돈이 급해 이번 위로금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받아버리면 나머지 사고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가 희생되더라도 뒤의 분들이 좋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에게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