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청력장애 있다"...공익 판정 못받아 병무청 불지르겠다는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 병무청에 불지르고 혼자 세상 떠나버릴까"


청력장애를 앓는 데다가 아버지까지 돌아가셔 어머니 혼자로는 생계가 곤란하다는 한 남성.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원했지만 병무청의 판단하에 현역 판정이 났다고 한다. 분노한 그는 위와 같은 말을 내뱉었다.


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지 못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분노한 한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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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청력 장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청력에 문제가 있어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3급 이상을 받으며 현역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 '차상위계층'인 어머니 혼자 지내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가는 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인사이트KBS2 '동백꽃 필 무렵'


그는 "병무청이 어머니가 50대에 근로능력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공익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라고 말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는 병무청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해가며 자신의 징집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청력장애가 있는 현역으로 판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어머니 혼자 생계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참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내면 안 되는 이들을 자꾸 보내니 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보내면 안 되는 이들은 빼주고, 보내야 하는데 안 가는 이들을 잘 걸러서 보내는 게 맞다"라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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