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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릉 가려 경관 훼손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재개'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일부 강행된다.

인사이트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립되다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은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 중지 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으나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다음달 11일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환경 개선 대책을 내도록 했다"며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대방건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방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분들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대방건설은 해당 단지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 점을 강조했다.


대방건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의무에 통감한다"면서도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 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해 그해 11월 착공신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