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 8만원 낸 운전자..."억울할 만하다 vs 주차 잘못한 책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낸 운전자가 직접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SUV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당했다. 


운전자는 이로 인해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유인즉슨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것이 아니어서다. 다만 주차한 옆자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곳으로 금을 살짝 밟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 자가용이나 장애인 통학용, 장애인 간병 가족, 장애인 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 중 일부는 금을 아주 살짝 밟은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저 정도는 조금 봐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저 정도 라인을 밟아도 벌금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공간이 넓은 만큼 저 정도 선을 밟은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하게 선을 밟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휠체어가 내릴 때 공간이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 "소소한 불편 같아도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이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