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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 폭행 후 '심신장애·음주 핑계' 안 먹힌다

소방관을 폭행하고도 '심신장애'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소방관을 폭행하고도 '심신장애'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28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한 이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새로이 추가된 조항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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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614건.


이 중 88%가 술에 취한 자에 의해 발생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폭행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고, 정치권이 해당 법 개정에 나섰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국회는 소방기본법에 제54조의 2항을 신설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 형법의 심신장애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29조의 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