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수능시험 변별력 높여주는 '킬러문항' 출제 금지법 발의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수십만 명이 보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시험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이른바 '킬러문항'이 출제돼 왔다.


하지만 이제 이 킬러문항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2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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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변별력을 위해 킬러문항을 출제하던 관행을 막고,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 수 있다"라며 "또 상급학교 입시 대비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선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우리 교육의 폐단을 바로잡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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