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강제추행' 추가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최현만 기자, 온다예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조주빈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계속 인정했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강훈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추후 재판에서 혐의를 계속 다툴 예정이다. 강훈의 변호인은 "강훈은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며 "조주빈도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공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여죄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2월 7일 강훈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주빈 등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강훈과 조주빈의 선고공판은 함께 하기로 했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45년형을 받았다. 이후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강훈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과 강훈이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