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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강화한지 3개월 만에 '범칙금 10억원' 돌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지 3개월만에 범칙금이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강수련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지 3개월만에 법규 위반적발건이 3만건, 범칙금이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 승차정원 제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제한 등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9.3%·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3.1%·1억630만원), 승차정원 위반 205건(0.6%, 820만원)이 뒤따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건은 16건(208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만4065건이 단속돼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외에 서울 8973건, 광주 3067건, 인천 2713건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4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부상자는 같은 기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