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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다음 달부터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자신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합해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은 다음 달 카드값으로 153만 원을 사용하면 10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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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여행·숙박·공연업 또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프라인에서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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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카드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받은 카드 포인트는 사용처에 제약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생 기간을 두 달로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가능성도 있다.
카드 캐시백 정책에는 7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두 달 안에 소진되려면 한 달에 평균 350만 명이 10만 원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