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드라마스페셜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주점서 10대 남학생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며 가게를 나간 뒤 주인 몰래 들어와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다가 신고를 당했다.
이 신고로 인해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주점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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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5일 18살 B군은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았다.
당시 주점 점주 A씨는 B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군은 "신분증이 차에 있어 가지고 오겠다"며 주점을 나갔다.
잠시 뒤 B군은 A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다시 주점에 들어왔다. 그러고는 일행과 합석해 A씨 몰래 술을 마셨다.
이를 본 누군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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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재판서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이 나중에 주점에 들어와 일행들과 합석해 술을 마실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나이 확인 의무를 어기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선고 이유에 대해 "혼자 주점을 운영하며 모든 손님의 출입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B군의 말을 듣고도 출입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호출을 받았을 때도 B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고 술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