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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군대에서는 이렇게 때린다"...한국서 동료 직원 폭행해 숨지게 한 몽골인들 최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윤왕근 기자 =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상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쯤 강원 동해시의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A씨는 피해자 C씨(48)가 "예전에 빌려간 돈(100만원)을 갚아라"고 독촉하자 B씨의 뺨을 때렸다. 또 C씨를 세게 밀쳐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또 다른 동료의 만류로 상황은 잠시 진정됐지만 이내 재차 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 C씨로부터 욕설을 들어 격분한 A씨는 C씨를 밀쳐 빨래건조대에 부딪히게 하고 C씨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수 차례 걷어차 기절에 이르게 했다.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씨는 또 A씨가 "몽골 군대에서는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기 시작했다.


B씨는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1차례 가격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A씨 등은 범행 이후에도 C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C씨는 이틀 뒤 또 다른 동료에 의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그렇게 C씨는 돈 문제로 생긴 감정싸움으로 인해 머나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핀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