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동했음에도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는 119 대원들이 늘고있다.
지난 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행정 소송건만 총 77건이다.
2011년 피소건수가 6건인 것에 비해 3년 사이에 소송 건수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119 출동 횟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고와 관련된 인명, 재산피해나 구조, 이송 지연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분야 피해 소송은 화재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2012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9건이 제기됐다.
비슷하게 환자 이송, 응급처지 지연 등을 이유로 구급대원을 고소하는 사람들 또한 덩달아 늘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의 소송과 분쟁을 해결해줄 법률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상시자무, 변론을 수행하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서울 2명, 광주 1명, 부산 1명 뿐이다.
전체소방공무원이 4만여 명에 육박한 지금 실제로 대원들은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할 곳이 없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원 인천중부소방서장은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어렵고,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해도 징계를 우려해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