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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노상방뇨·도로점거' 벌어지는 민노총 화물연대 집회 모습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이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조준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산하 6개 지부가 참여한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이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집회 현장에서 음주는 물론 노상방뇨, 도로점거를 일삼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300명(경찰 추산)이다. 수백명에 달하는 노조원이 몰리면서 현장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도로 한복판에 자리를 깔아놓고 삼삼오오 모여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있다. 주류 반입은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한 오후 6시 이후부터 이뤄졌다. 경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경범죄 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참가자는 집회가 열리는 거리 곳곳에 세워진 차량 틈 사이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


노상방뇨는 '적발 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명백한 경범죄다.


인사이트뉴스1


도로 점거도 예사다. 해산 명령이 나온 뒤에도 도로 한편에 천막을 치는가 하면 한복판에 누워 잠을 자는 참가자도 목격된다.


10시간 넘도록 이어진 집회 탓에 SPC삼립 청주공장이 자리한 공단 내 차량 통행 역시 아예 제한되거나 통제 중이다.


일부 시민은 불법 주차된 화물연대 관련 차량에 항의하다가 노조원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손주를 데리러 가려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시간을 지체한 한 중년 여성은 "노조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왜 죄 없는 시민까지 피해를 봐야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성은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냐"며 "항의해봤으나 되레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열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신고 장소 이탈·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위반(허용인원 초과)이다.


현재 3차 해산 명령까지 이뤄진 상태로 강제 해산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요청부터 명령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철수를 요구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호남지역 물류 관련 증차와 배송노선 재조정 문제가 발단이 됐다.


파업 여파로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에 따른 집회 과정에서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노조원 4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