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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잔소리에 격분해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손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친할머니(77)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92)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는 형 A군(18)과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 혐의를 받는 동생 B군(16)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 어깨, 팔 등 온몸이 찔려 숨졌다. 당시 이들은 목격한 친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할아버지는 이날 0시 44분께 경찰에 손자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A군은 주택에 머무르고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범행 수법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2012년부터 친할머니로부터 평소 휴대전화 게임에 몰입한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들었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형제는 모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결과 범행 당시에는 현실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부모가 헤어진 뒤 약 9년 전인 2012년 8월부터 조부모와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2007년 9월, 할아버지 역시 2001년 2월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관할 구청은 2013년부터 A군 가정을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