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임신한 여친에게 결별 통보하고 알몸 사진 유포한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고, 알몸 사진까지 유포한 파렴치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현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문자와 사진을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월 25일 한 차례 피해 여성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 알몸 사진을 허락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