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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내일(24일)부터 7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낸다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조치가 오늘(23일)부로 종료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조치가 오늘부로 종료된다.


내일(24일)부터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도 식당이나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23일)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정부는 1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하지만 이 지침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일(24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 지역에선 다시 오후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엔 2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