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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아들, '월북' 낙인에 '육사' 꿈마저 포기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월북' 꼬리표에 결국 '육사' 꿈마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월북' 꼬리표에 결국 '육사' 꿈마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채널A '뉴스 A'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월북 딱지라도 떼어 달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피살 공무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 월북 정황 수사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는 매체에 고3 아들이 월북 정황 때문에 아들이 꿈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그는 "(고3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군인은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월북자라는 오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꺾어버렸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직 9살인 딸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딸에 대한 희망고문도 이젠 멈추고 싶다고 했다.


월북하다 피살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유가족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해 10월 22일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 시신 및 유류품 수색 중인 해양경찰 경비함 모습 / 뉴스1


인사이트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의 공무원증 사진 / 뉴스1


당시 해경은 "A씨는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실종 전날인 지난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야간 당직 근무 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삭제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2시께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그간 A씨에 대한 계좌 분석과 3대의 휴대폰 감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그가 도박 등 채무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