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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최대 8명까지 모인다

제주도는 오늘(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제주도가 한 달 넘게 유지해 온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한다.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4단계를 적용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러나 최근 제주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며 최근 일주일(15~2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7.29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추석 연휴 포함, 오는 10월 3일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2단계가 아닌 3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네는 최대 8명까지도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 또한 밤 10시 이후엔 야외테이블 등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외 상견례, 돌잔치, 결혼식 등과 같은 각종 행사에도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상견례는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기존 4명에서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4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미제공시에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반기면서도 관광객이 몰려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 측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제주를 방문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